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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무이자 차용증, 어렇게 써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by 청로엔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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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도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부담스럽고,
부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써놓으면 증여세 걱정 없어.”


그런데 정말 차용증 한 장이면 충분할까요?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이
언제 대여이고 언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어려운 이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나중에 갚아”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세법이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실제로 돈을 빌린 거래였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2026년 생활밀착형 세금 안내에서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가”를 주요 사례로 다뤘습니다.


즉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증여세 면제권은 아닙니다.


무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은행처럼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던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보내고
차용증에는 5년 뒤 원금을 갚는다고 적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상환 기록이 전혀 없고
자녀의 소득으로 원금을 갚을 가능성도 낮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에는 대여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갚고
계좌이체 기록과 상환 일정이 남아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차용증의 핵심은
종이에 적힌 문구보다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대여금액과 대여일,
상환기간과 상환방법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이자가 없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입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의 존재를 강화하는 자료일 뿐이고
실제 상환 여부와 자금 흐름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무이자 거래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이자에 따른 경제적 이익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은행 대출처럼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이익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안내자료에서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증도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이라는 식의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일률적으로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과 기간,
당사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실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흔적입니다

세무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 중 하나는
계좌이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 금융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상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돈을 갚았다면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상환기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용증은 설계도이고
계좌이체 기록은 실제 공사 현장에 가깝습니다.


설계도만 있고 공사 흔적이 없다면
그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절세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부모의 자금 지원과 은행 대출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로
세법상 증여와 대여의 경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이 강조하는 핵심도 같습니다.
차용증 한 장만으로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만들고 실제 상환까지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수억원 단위의 자금이나
주택 취득자금처럼 자금출처가 중요한 거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실제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무이자 차용의 핵심은 차용증 작성이 아니라 실제로 빌리고 실제로 갚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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