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연금 재테크

청로엔 2022. 5.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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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연금 계좌란,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과 퇴직연금(DC),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말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은퇴 후 소득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이 있다. 
그러나 노후에 연금 소득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나오는지
알기 어렵다. 퇴직 후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금 소득은 얼마나 될까?


개인별로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를
활용하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계약 정보와 매년 받을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총 90개 연금 사업자가 정보를 알려준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연금을 매월 나눠서 받으면 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법에서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일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연금으로 인정된다. 

1억원이 연금 계좌에 있다면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 
한 해 1200만원까지 받아야만 연금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찾더라도 이 한도를 지켜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 조건(가입일 5년, 만 55세)이 되는
 첫해가 연금 수령 1년차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로 연봉의 12.5% 이상 지출)이 필요한 상태, 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55세가 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연금 갈아타기

가입 중인 연금저축 상품 성과가 부진하다면, 연금계좌 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계약 이전은 중도 인출이 아니어서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가입 중인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의 이전도 가능하게 됐다. 
개인형 IRP, 혹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이전에서도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신청만 하면 이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수익률 때문에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연금저축 보험은 일반적으로 7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 해지 공제액이 발생해서 이체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8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평균 수익률은 -0.01%로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평균 13.45%),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손해보험사 1.63%, 생명보험사 1.83%)에도 뒤처진다. 

은행들이 연금저축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은 2019년 2.34%에서 2020년 1.72%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0.01%로 떨어졌다. 

연금저축신탁 가입자들은 중도 해지보다는 계좌 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고, 
계좌 이전 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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