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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서 등기이전과 소멸시효 문제

청로엔 2022. 5.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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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에서 공유자 각 개인은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한 구분에 대한 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된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 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 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승력지라 하고,
지역권 설정시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시행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

민법 제296조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의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게(민법 제295조) 됩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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