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될까?”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둘 다 노후를 위해 돈을 넣는 계좌인데,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어느 쪽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특히 9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서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조에서 핵심 숫자는 600만원과 900만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활용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3.2%로,
900만원 납입 기준 최대 118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148만5천원을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결정세액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할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계산상 최대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IRP에 900만원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유는 세액공제 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자금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ETF 등을 활용해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채권형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장기투자를 할수록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ETF 비중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계좌 운용 측면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리금보장 상품과 채권 등을 섞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면 IRP의 상품 구성이 오히려 활용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인출의 유연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을 돈은
“올해 세금 좀 돌려받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이 매년 900만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 148만5천원을 돌려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돈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는지,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은퇴 이후 어떻게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연금계좌의 장점은 세액공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당장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절세상품으로 보기보다
장기 자산관리 계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반대로 당장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처럼 몇 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연금계좌에 넣어버리면 세액공제 혜택보다 자금 유동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ISA와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ISA 만기와 연금계좌 전환 시점을 맞춰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옮긴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9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IRP냐 연금저축이냐”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투자 가능한 상품,
위험자산 비중,
중도자금 필요 가능성,
은퇴 이후 인출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황금비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먼저 자신의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 부족한 세액공제 한도를 IRP로 채울지 판단하면 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내 돈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900만원이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과 투자성향, 그리고 돈이 필요한 시점을 먼저 계산한 뒤 600만원과 300만원의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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