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하여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법원에 의한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물로 분할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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