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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공유지분 등기절차

청로엔 2022. 6.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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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진행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일부 공유자는 현물분할을 원하고, 일부 공유자는 대금분할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통상 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됩니다.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말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추상적인 사정에 의해
대금분할을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민법 제187조) 합니다. 
그러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3-556호(1991.9.26.자)].


​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4-221호(1994.3.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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