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물 분할방식 어떻게 되나요?

청로엔 2022. 6. 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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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하여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법원에 의한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물로 분할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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