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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심리과정

청로엔 2022. 6. 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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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분할 방법에서 다툼이 심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증거조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대신,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양 당사자가 희망하는 복수의 분할방법에 따라 측량감정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이 적당하다 판단하는 분할방법에 따른 측량감정을 추가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요구되는 측량감정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본사, 지사에 감정을 촉탁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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