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분할 방법에서 다툼이 심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증거조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대신,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양 당사자가 희망하는 복수의 분할방법에 따라 측량감정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이 적당하다 판단하는 분할방법에 따른 측량감정을 추가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요구되는 측량감정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본사, 지사에 감정을 촉탁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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