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물건 접근전략

청로엔 2022. 6.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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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대해 공유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데, 추후 어느 일방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은 협상이 해결되면 바로 정리가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토지보다 아파트 등은 환금성이 좋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나, 장래성이 희박한 토지의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지분권자도 서로 아쉬울 게 없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불발될 경우가 많아 투자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분투자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대 지분권자가 나의 지분을 매우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분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지분을 갖지 못했을 경우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협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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