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수급인(공사업자)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업자가 거액의 공사도급계약과 그 후의 사용, 수익 약정을 체결하여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전 소유자 사이에 건물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라도 실제로 진행하여 상당한 공사비용을
투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2004. 1. 15. 선고 2002나5475)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고소장 접수 이후 인도명령이나 건물명도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인도명령결정이 되고
강제집행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통상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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