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집주인 주소 알고 계세요?

청로엔 2022. 6.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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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향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향후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집주인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절과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되나 세입자의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또한 지연 됩니다.


집주인의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한 법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발부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 대처방법 등 
더불어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전세 보증금, 외상값, 알바나 월급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교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집주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사실과 손해에 대한 증거를 내용증명을 통해
확보하세요.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세요.
​고지 방식과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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