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과거에 같은 적이 있었다면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일치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계속 같아서 성립합니다.
처분당시(압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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