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부동산의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각일 이전 법원에 우선매각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당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통상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를 제출하기 보다
매각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다 우선매수신청을 합니다.
입찰자의 경우 어렵게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에게 뺏기게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 우선매수신고가 없어도 대개의 경우 지분물건은 입찰자가 적고
유찰 또한 많이 되는 편입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면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공유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입찰을 포기하는 순간
최저가에서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해 공유물 전체를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유지분 전체가 일괄매각되는 경우에 한하며,
일부의 지분만 개별적으로 매각되는 경우라면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공유자라 하여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해당 물건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경매대상 전체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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