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경우 그 사실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에 대한 법적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접수만 진행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민법 320조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더불어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에 채권이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물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현 점유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변제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공사비를 지급할 시점에 있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배재특약이 없어야 한다.
계약서에 유치권 행사를 배제하는(유치권 포기각서 등)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할 시 불법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경우 민, 형사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압박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고소장 접수 3. 인도명령 4. 건물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의 유치권에 대한 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인도명령결정이 되고
강제집행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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