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물에서 관리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청로엔 2021. 10. 1. 10:31
728x90
반응형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관리행위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어떻게 될까?

甲이 2/3, 乙이 1/3 비율로 아파트 1채를 공유하던 중,
甲이 乙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丙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서
보증금 1억원을 받아 수령했다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乙도 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乙은 丙에 대해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타인에 대한 임대는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가능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인 甲이 독자적으로 임대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과 체결된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비록 乙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한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乙은 丙에 대해 인도(명도)청구를 할 수 없고, 乙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지면

丙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고

임차인 丙에게 제3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丙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丙이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丙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丙은 甲에 대해서만 보증금반환판결이라는 채무명의를 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해당 아파트에 관해서는 甲 지분만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참고글

 

 

공유지분 물건 해결전략(총정리)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

run880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