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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청로엔 2022. 8.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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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나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로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제한은 현물분할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입니다.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를 살펴보면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제한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80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경지가 정리된 농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현물분할이 불가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공유가 실질적인 공유관계라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공유의 실질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전제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됩니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절차의 이행만을 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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