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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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