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를 살펴보면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의 중과실로 인한 착오가 아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취소를 할 수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서로간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사후에 취소한다는 것은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만 이루어지므로 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중요 부분에 관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
다음으로 계약금 지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하고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수인이 일정 기간 보다 빨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 난 후 잔금을 안 받고 집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 기간 내에도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한지 5년 이내라면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원본의 복사본을 받을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을 받은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월세확정일자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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