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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부부 사이에 행한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 인정 시점은 최초 전입신고 날짜가 아닌
이혼확정판결문이나 이혼권고결정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다음날이 전입신고의
기준일자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부부중 한명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면 임대차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들지 않아
임차인은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공유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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