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농지는 전용을 통해 수익을 배가 시킬 수 있다.

청로엔 2022. 8.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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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농지의 목적에 맞게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농지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농지는 전이나 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보전과 더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는 농지의 이용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한따른다. 

그래서,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지전용신고제도 이용(법 제35조)


전용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수산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농업인들 생활의 편의나 산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모의 제한은 지켜져야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1,500㎡ 이하의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탈곡장, 
잠실, 잎담배건조장, 농업자재보관시설, 농업관리사, 
3천㎡ 이하의 농수업 시험·연구시설 등이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500㎡ 이하의 농업용시설, 7천㎡ 이하 축산시설, 3,300㎡ 이하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7천㎡ 이하의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1,500㎡ 이하의 어업용 시설 등이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시장, 군수가 고시한 한계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용도변경 승인

전용을 받은 목적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통해 전용하여 당초 전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법 제40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당해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추인 받은 경우에는 추인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다.


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한다.  
사업주체와 목적에 따라 부담금을 100% 감면, 50% 감면, 감면 없음 등으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이 정해진다. 

부과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며,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은 5만원/㎡이다. 

산출공식은 
농지보전부담금 = 부담금부과대상농지 면적(㎡)×개별공시지가(원/㎡)×30%×부과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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