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했다면 둘은 별개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등기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 공동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권등기 후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 시킬 수는 있을까요?
전세권 범위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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