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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는
대항력 유무에 따라 그 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한 부분이 2분의 1이하 이면
그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를 위해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었다면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으로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분비율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합니다.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는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1/2지분만의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어서 미배당 소멸됩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의미는 낙찰자에게 있어 소멸대상이라는 것이지
임차보증금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배당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차액은 종전 소유자(임대인) 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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