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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하는 2022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청로엔 2022. 8.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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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30%)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반드시 신규주택에 거주(전입)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기존에 사용과 혜택에 비해 의무가 과중하여 적용하기 힘들었던 상생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차인,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액비율을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가액비율(기준시가의 100%)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100%에서 60%로 완화시킴으로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낮췄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다주택자와 단일 주택자의 적용 세율을 단일화 하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췄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단일 세율로 일원화 방침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가릴 것 없이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세의 인하가 예측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전년도와 비교하여 과세가능한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변경했습니다.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2023년 이후 적용)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2023년 이후 적용)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적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되지만 부부기준으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라면 1세대1주택 기준 또는 인별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전자를 선택한 경우 14억원 및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후자를 선택한 경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장기보유자에게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자에게 적용).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했다면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이내 과세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안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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