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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관리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청로엔 2022. 8.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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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 B는 C 를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A, B의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정당한 공유물 관리행위
행위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참고판례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A, B)들이 피해자(C)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



공유물 관리행위에서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 해지 등이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나,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든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허락되지 않는다.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중 어느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한다면,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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