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에 있는 전세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청로엔 2022. 8.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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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했다면 둘은 별개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등기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 공동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권등기 후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 시킬 수는 있을까요?

전세권 범위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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