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집행관이 경매진행을 하는데 참고하고 있는 집행관업무자료집을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일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높이의 다가구주택은 각 층의 1호와 2호를 나누어, 한쪽 2분의1 지분 소유자는 101호,201호,301호를 소유하고, 다른 소유자는 102호,202호, 302호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만 구하면 됩니다(대법원 1989.09.12선고 88다카 10517판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각자 자기 것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어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와
기존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 관계
에서는 단독소유이므로, 공유자가 그의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지분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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