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모 집에 살면 증여세 내어야 할까?

청로엔 2022. 8. 22. 07:39
728x90
반응형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집주인이 받았을 월세 등 임대료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선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임대료 등)을 주택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매긴다.

특수관계자인 가족을 비롯한 친척이라도 부동산(아파트 등 주택과 토지, 상가)을

공짜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 명의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해도 증여세가 매겨진다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한 이익(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다.

주택 무상 사용 이익은 5년 단위로 합산하고,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 방법은 부동산 시세에 연 2%의 무상사용료율을 곱한 뒤

5년간의 현재 가치(부동산 가액*연 2%*3.7908)로 계산한다.

예시)

- 13억 주택 일 경우 : 13억 * 2% * 3.7908 = 9856만 = 증여세 0 원

* 2% 무상사용료율: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비율

* 3.7908 : 기재부 장관이 5년간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이익을 매년 10%의 이자율로 나눠 구한 값.

- 15억 주택 : 15억 * 2% * 3.7908 = 1억 1372만( - 5천만 * 3%) = 증여세 618만1228

집값이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일 경우 ,

무상 사용 이익은 1억1372만4000원으로 1억원을 넘는다.

이때는 618만1228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증여세 공제와 3%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13억원을 넘지 않으면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 측면에선 부모와 함께 사는 게 유리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6억원까지 추가 상속 공제가 된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면 모두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자녀(상속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부모(피상속인)와 일치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공제 혜택이 생긴다.

부모 중 한 분의 나이가 합가일 기준 만 60세를 넘어야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