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22년 8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로 뛴다.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연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복권 당첨금 등도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
인세나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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