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토지수용 보상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청로엔 2022. 8. 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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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특정한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강제로 수용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다.


갖고 있던 땅이 토지수용 대상이 됐다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소유주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보상금을 준다.  소유자들이 직접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손실 부문을 최대한 호소해 감정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대한 가격과 실제 보상금 차이가 커 보상 협의가 쉽지 않다. 
사업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사업이 결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것은 보상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토지수용위원회가 2차 감정 평가를 실시한다.

보상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감정 평가 때 토지 내에 보상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두 필지 이상이 맞닿았다면 평가 금액을 높일 수 있고,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토지 안에 도로가 있다면 보상금 협상에 유리하다. 더불어 주택용 건물은 
이주 정착비나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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