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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이 건물과 토지를 각 1/3 지분씩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만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 전부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은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은 을과 병관계에서 공유자이면서 건물과 토지를 단순히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배타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사용과 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과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을과 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과 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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