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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데....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청로엔 2022. 10.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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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4 제1항에는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로서는 답답합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건물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구제에 상당한 애로점이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은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권리금소송'을 말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로 규정돼 있습니다.

건물주는 신규 세입자가 되려는 자를 세입자가 주선할 때 계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건물주에게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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