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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지난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관련해
국세 분야 핵심 내용을 별도로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세무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수는 없다.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채납액이 발생하고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는 정부가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 시기보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앞선 경우에만 해당한다.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 중에
체납액이 많은 집주인으로 바뀐 경우에도 정부가 채납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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