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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중

청로엔 2022. 12. 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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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까지 중과세를 없애면 주택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 된다.


현재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견줘 훨씬 높게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현행 취득세 제도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 4주택 이상에만 취득세율 4%가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율은 1∼3%로 내려간다. 취득세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집 살 때 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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