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부터

청로엔 2022. 12. 13. 10:49
728x90
반응형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