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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과 공유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청로엔 2021. 9.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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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3조),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고 지분위에

담보물권을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의(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경우는 공유자 단독으로 불가하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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