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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재건축 등으로 대체주택에 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의 핵심은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사회적기업 등 8개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1입주·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 기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처분기한도 신규 주택 완공일 기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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