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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꿀팁!

청로엔 2023. 1.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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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첫 집을 구입하였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가 올라간다.

올해 6월부터 종부세 공제 금액이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라면 우리집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3월에 공개될 예정으로,  지난해 말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됐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다음으로, 청년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되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보다 100만원 높아진다.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가 쉬워진다.  현재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공매 등에서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보호한다.
전세 사는 도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 
남는 금액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었다.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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