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받아 사도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구거나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공로로 길 내기가 어렵다면 부득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포위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그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필요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으로,
이미 기존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통로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1. 1. 31. 선고 71다2113 판결).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될까?
토지의 용도는 현재의 것 외에도 장래의 것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미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경향이다
(대법원 92다30528 판결; 대법원 94다50656 판결 등).
단순한 통행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위해 맹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고 매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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