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사고, 물놀이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은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를 수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해주는 보험이 바로 ‘시민안전보험’ 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등과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 제도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여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보장항목 현황
①자연재난 사망 ②온열·한랭질환 진단비 ③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④유독성 물질 사망 ⑤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⑥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⑦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⑧스쿨존 사고 ⑨실버존 사고 ⑩물놀이 사망 ⑪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⑫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⑬헌혈 후유증 보상금 ⑭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⑮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위로금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개 물림 진료비,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2023년 신설)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중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정함)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보장항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느 지자체에 사느냐에 따라 보장항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앱(APP),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거주한 지자체가 가입한 보장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