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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의 법정지상권 처리방향

청로엔 2023. 3.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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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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