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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도입된 ISA 계좌에서 채권 직접투자도 가능하고,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ISA 계좌에는 한 해 최고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인 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도 세율이 9.9%로 비교적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 과세도 됩니다.
ISA 계좌에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정기예금과 적금은
신탁형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계좌 내 여러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ISA에서 채권 이자로 수익이 400만원 발생했고,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50만원을 손실 봤다면 2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뺀 50만원에 9.9%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4만9500원인데,
일반 증권 계좌에서 똑같이 수익·손실이 발생했다면 채권 이자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61만6000원(15.4%)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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