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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진행합니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
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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