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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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