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청로엔 2023. 3.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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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할 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전국에 모두 2,799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고, 
전달과 비교해도 34%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늘었다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데 
신청만 하고 이사 하면 안 되고,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나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사를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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