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당해세 배당순서
국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 임차인의 당해세의 배분 한도 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와 강화를 위해
경매시 당해세 배당순서가 변경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매각허가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경매 배당 순서입니다.
1. 집행비용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2. 필요비, 유익비 / 건물에 관해 지출한 보존비용과 개량비용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4. 당해세
-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5. 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와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당해세 제외
6. 공과금과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7. 우선변제권
8. 일반 임금채권
9. 후순위 조세채권
10. 일반채권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 허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새 우선 순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당해세 해당금액에 한하여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이 없어도 확정일자에 따라 당해세 체납신고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치로 근저당권의 순위는 개정전이나 개정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배당금액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인을 더 챙겨주기 위해 법정기일 늦은 당해세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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