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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권리기준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경우 통상 입찰에 참여하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깨끗한데, 추후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발급으로 파악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
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등 참조)
외국인의 경우 거소 신고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만으로 최종 입찰 판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임장을 통해
(관리사무소나 이웃)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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