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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곧 도래

청로엔 2023. 3.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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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은 지난 2021년 금지됐다. 

실거주하는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매매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수도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송도가 포함된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시에 따르면 준공된 시설은 382개동 1만4000여가구, 건축중인 건물은 159개동 3000여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전국서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1만2441실, 2019년 1만4301실, 
2020년 1만4627실, 2021년 1만7182 실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서 7만990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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