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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된다.

청로엔 2023. 3.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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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말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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