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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사용대차)한 경우에도
통상의 차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즉,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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