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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서를 쓴 날부터 입주일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집 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 체납액이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종전 시행령에 따르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예비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예비 세입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촬영은 금지된다.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여도 소액임대차보증금
변제제도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납 국세 조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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